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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로 잘알려지게 된 래퍼 정상수 성폭행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상수는 작년 4월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클럽에서 같이 어울렸던 21세 여성이 술에 취하자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해 2월18일 만취상태로 행인들에게 시비걸고 주차 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밀치고 손님과 싸움을 벌이는 등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상수 성폭행 무죄는 재판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여성이 술에 취한건 맞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닌것을 확인하였고 정상수 집으로 들어가서 성관계가 있은후까지 집으로 귀가하며 지인과 전화통화를 한 시점까지 22분 걸린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기관이 파악한 경위와 부합하는등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때 여성이 만취하여 잠든 상태라는것을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상수 성폭행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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