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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지 못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다가 숨지게 한 30대 청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일이 있었습니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에게 사건에 대해 제주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의 뜻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기소 조건을 갖췄더라도 가해자가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반성 정도를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30대 청년은 4월 16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제과점에서 출입문 앞에 서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는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출입문을 열어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만에 숨지게 됩니다.

 

과실치사 혐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고의는 없었지만 사망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시민 위원회에 넘겨졌고 기소유예를 권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청년이 유가족과 함의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할것이라고 예상치 못하였다는것으로 판단하여 선처하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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